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뮤라벨 성인전문음악학원(이하 '서비스'로 칭함)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휴강)
- ①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국경일 및 공휴일
- 2. 정기휴일: 없음
- ② 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합니다.
제4조(수강의 연기)
- ① 수강자는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
- ④ 학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수강증에 강의시간등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강자에게 재교부합니다.
제5조(수강신청의 철회)
- ① 수강자는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
- ④ 학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수강증에 강의시간등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강자에게 재교부합니다.
제6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실행된 레슨, 이용한 기간 중 더 많이 소진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실행된 수강횟수 × 수강료 정상가
2.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이용한 기간 × 연습실 이용료 정상가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습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
4.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5.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
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4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사유를 안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해제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
③ 수강자가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 정당한 교재대금 -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는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화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해제시까지의 교습시간수 정당한 수강료의 전액 × 전체 교습시간수
제8조(퇴학)
① 학원은 다음 각호의 수강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5. 폭언, 폭행, 지나친 요구사항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
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반환받고 지체없이 제6조 2항에 따라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②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원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천재지변)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실행된 수강횟수 × 수강료 정상가
제10조(관할법원)
학원과 수강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